45개 재개발구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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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3일 소공지구 등 45개 지구를 재개발구역 및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건설부의 지적승인을 받아 이날 고시한 45개 지구는 다음과 같다.
▲소공1∼3지구=태평로2가 및 소공동 일부지역
▲서울역∼서대문간1∼11지구=충정로1가·의주로1, 2가·순화동·봉래동1가 각각 일부지역
▲남대문로3가1∼3지구=남대문로3가·남창동·회현동1가 각각 일부지역
▲태평로2가1∼3지구=태평로2가·서소문동 각각일부지역
▲남창1∼3지구=남창동 일부지역 ▲을지로1가1∼4지구=을지로1가·남대문로1가 각각일부지역 ▲장교1∼6지구=장교동·을지로2가·수표동 각각일부지역 ▲무교지구=태평로1가·무교동각각일부 ▲다동지구=다동·남대문로1가 각각일부 ▲서린지구=서린동·종로1가 각각일부 ▲적선지구=적선동·내자동 일부 ▲도염지구=도염동·내수동·당주동·신문로1가·세종로1가 각각일부 ▲반도지구=을지로1가·남대문로2가·소공동 각각일부 ▲동숭·이화지구=동숭동·이화동·연건동·충신동 각각일부 ▲용두지구=제기동·용두동 각각일부 ▲을지로5·6가지구=방산동·을지로5·6가 각각일부 ▲연건지구=연건동일부 ▲청량지구=청량리동일부 ▲금문도지구=을지로1가·소공동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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