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5천원 이하 벌금 5일내 은행에 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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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19일 하오 5천원 이하의 교통사범에 대한 벌금통고처분제의 시행세칙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시행령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이 개정령은 통고처분대상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신호위반 등 33종으로 규정, 차종에 따라 1천원∼5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고처분대상 교통위반운전자는 적발 즉시 경찰서 명의의 벌금납부통고서를 발부 받게 된다. 벌금은 5일 이내(주거지이외의 시·도에서는 7일 이내)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도록 돼있다.
이기간에 벌금을 물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개정시행령은 이밖에도 운전면허시험을 주소지 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성검사기준에 ①결핵환자는 2회 이상의 객담도말검사에, 또는 1회 이상의 객담배양검사결과 균의 양성이 없고 전염의 우려가 없으며 ②색약자는 단색분별이 명확해야하며 ③두눈 중 한쪽은 시력이 0.8이상, 다른 한쪽은 0.5이상일 것(교정시력포함) ④허리를 60도 이상 굽힐 수 있을 것 등을 추가했다. 적성검사에는 수시 검사조항을 신설,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운 때 등은 적성검사를 그때그때 받도록 했다.
이 개정령은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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