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백98개 지역·부산 10개 지역 재개발구역을 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1일 경제장관회의는 서울의 종로구 청운동 2, 3번지 일대 등 1백98개 구역 4백58만3천평과 부산의 중구 보수동 산3의50번지 일대 등 10개 구역 23만3천평을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의결했다. (서울 재개발구역에 관한 상보는 서울 판에).
이번 지정된 재개발지역은 곧 각 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인데 사업시행기간은 지정 일로부터 81년 말까지이며 이기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은 개량이 가능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철저하게 된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그 지역의 유 허가건물 및 무허가 가운데 유 허가로 현실화 조치된 것은 철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재개발구역지정으로 철거되는 가구가 집단정착지에 이주하는 경우에는 가구 당 30만원의 국민주택자금(연리8%)을 융자해주고 귀향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10만원씩 보조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의 재원은 그 구성 안의 국유지와 시유지를 불하, 조달하도록 하고있다.
정부는 서울·부산에 이어 대구·인천·대전·전주·광주·목포·춘천·마산 등 8개 도시의 불량주택지구도 곧 재개발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