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부담 2%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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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여당은 「국민복지연금법안」의 내용 중 피고용자의 갹출율을 2%로 낮추고(고용주부담 4%는 그대로) 연금가입대상자를 갑근세 면세점인 1만5천원 이상 소득자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공화당의 한 소식통은 이러한 「복지연금법안」의 보완작업이 진행중임을 밝히고 ▲연금가입 대상연령은 18세에서 20세 이상으로 높이고 ▲60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엔 일정기간 거치 후 불입액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 받도록 하며 ▲장해연금의 불입기간을 3년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시키고 ▲유족연금의 경우 유자녀의 수급 액을 30%에서 50%로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 같은 보완 안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나 갹출율을 정기 조정한다는 전제아래 하향이 검토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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