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첨부 등 사태 빈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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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문공위는 10일 하오 민관식 문교장관을 상대로 서울대생 데모 사건을 다뤘다.
학생 「데모」와 관련, 민관식 장관이 총·학장에 보낸 공한, 「데모」를 중죄시한 처사 등에 관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민 장관은 학우들의 최근 구호가 전과 달리 불온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중죄시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민 문교장관은 답변에서 『각 대학에 누구에 의한 것인지 모르게 여러 유인물이 배포되고 벽에 나붙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데모」 학우들의 구호가 전과 달리 매우 불온한 것이었다』면서 『「데모」 학생들을 연행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 장관은 또 서울대 문리대생의 「데모」 경위에 대해. 『문리대생 사건은 학생들이 미리 모의, 계획했던 것 같다』고 말하고 『몇몇 학생이 도서관에 불이 났다고 외치며 강의실을 찾아다녀 교수와 학생들이 당황해서 뛰어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주장 가운데 어느 대목이 반국가적이며, 경찰이 교내로 들어가 학생들을 체포 법적 근거를 따진데 대해 민 장관은 『총장 이하 여러 교수들이 「데모」대를 해산시키려고 했으나 학생들은 총·학장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함성을 지르고 선생이 가벼운 구타까지 당한 일이 있다』고 보고했다.
김현옥 내무장관은 지난 2일 경찰이 서울대 문리대 교정에 들어가 「데모」 학생들을 검거한 것은 서울대 총장과 문리대 학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내무 위원회에서 노승환 의원 (신민)으로부터 서울대 문리대 「데모」에 관한 질문을 받고 『경찰은 질서 회복을 위해 서울대의 총·학장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질서 회복 요청을 시한 통보했으나 서울대 총장과 문리대 학장은 정상 회복이 안되어 경찰 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찰에 연행된 학생에 대해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신으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적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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