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못하는 재개발 예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가 불량·무허가건물일소대책으로 내년부터 81년까지 추진키로 한 재개발사업지구지정에 의한 개발사업은 지구지정이 늦어지는 데다 대상지구선정이 지나치게 일률적이어서 많은 문젯점을 낳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8월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에 따라 총면적 5백24만평에 이르는 2백32개 지존무허가 건물지역(무허건물 14만동)을 재개발사업지구로 예정, 건설부에 지구지정승인을 요청했다.
이들 예정지구는 지구에 따른 풍치·조경·위치 등 특수성고려는 전혀 없이 등고선 1백m미만으로 무허·불량건물이 20동 이상인 집단무허지구를 일률적으로 포함시킨 것.
이와 함께 재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는 철거, 개간, 신·개축 등 일체의 건축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구 안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개량하려 해도 허가가 나가지 않을 뿐 아니라 사유지주의 경우 보상철거방식으로 무허건물을 철거하려 해도 승인하지 않는 등 『오히려 무허건물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법원의 철거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철거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변칙행정까지 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무허가건물 해소대책으로 연말까지 추진중인 현지개량 대상지구 선경에 의한 방식은 국·공유지에 한하고 사유지는 제외했었으나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사유지까지 일률적으로 포함시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소리가 높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