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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1조원 사기 혐의 사전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7일 동양그룹 현재현(65)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투자자들에게 최근 1년간 약 1조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해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다.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도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 회장 등 경영진이 공모해 회사의 부실을 감추고 CP와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기획·지시했다”고 밝혔다.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의 1조원가량의 CP를 판매했는데 지난해 9~10월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5000억원가량은 개인투자자 피해로 돌아갔다. 피해자들은 현재 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나머지 피해는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등 계열사들이 떠안았다. 김 전 사장 등 계열사 대표 3명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경영상 판단이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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