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에 1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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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정구영 검사는 28일 하오 일부대학 및 고교의 입시문제 누설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오행근 피고인(43)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특수절도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공범 박태만 피고인(49) 및 관련교사 등 15명에게는 최고 징역 7년에서 징역2년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별 구형은 다음과 같다.
▲오행근(43) 징역10년 ▲박태만(49·「브로커」징역7년 ▲박제민(32· 무직) 징역7년 ▲조모곡(30·동 사업) 징역6년 ▲서철관(39·「브로커」 ▲이동일(32·인쇄공) ▲이순식(37·동 사업) ▲조남호(30·학원강사) ▲최병달(31·양정중 교사)이상5명 각 징역5년 ▲유대원(32·무직) 징역3년 ▲최신남(35·상명여사대 부속고교교사) ▲김광술(35·마포고교교사) ▲이혁순(37·이화여대 부속중학교사) ▲전지형(38·진명여고 교사) ▲임기중(35·정신여고교사) ▲박명학 (32·숙명여중교사) 이상6명 각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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