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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3년 이상 징역형 해당사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는 27일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갑수피고인 (22·전남광주시 본촌동261) 에 대한 상고심 판결공판에서『단기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사건을 다루며 1심 재판부가 변호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 것은 소송 절차상 위법이며 이런 위법된 소송절차에서 취한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인정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김 피고인은 지난해 8월23일 하오8시40분쯤 다른 공범1명과 함께 광주시 본촌동 지하 부락암길에서「택시」운전사 박창재 씨의 목을 조르고 구타한 뒤 박 씨의 「잠바」오른쪽 주머니에든 현금5헌8백원을 강탈한 협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당시 김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 형사 소송법상(제282존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으며 또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데도(동법제283조) 변호인이 없는 김 피고인에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지도 않고 개점,피해자 박 씨를 유일한 증인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김 피고인이 사건당일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와 함께『경찰조사에서 고문에 못 이겨 범행을 자백했다)고 주장,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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