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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도 대정부 투쟁…"법인약국은 의료민영화 도화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료계에 이어 약계도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정부에서 ‘투자 활상화 대책’중 하나로 추진중인 법인약국 도입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은 법인약국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법인약국을 허용하면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약국법인이 시장을 독점해 동네 약국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시장독점으로 영리를 추구해 약값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약국은 약사 개인이 아닌 법인이 개설·운영하는 약국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은 약사만 개설할 수 있다. 또 약사는 약국 한 곳만 운영할 수 있다. 일부 온누리·메디팜 등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약국이 있지만 각각 주인이 다른 개별 사업자다.

반면 정부는 약사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출자자들이 주식회사와 같이 유한한 책임을 지지만 공시 의무가 없는 회사) 형태로 약국 법인화를 추진하면 부작용 없이 투자 규모를 키워 주말·심야에도 문을 여는 등 약국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사회는 "자본 중심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결국 시장성이 떨어지는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약국이 줄면서 약제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2001년 영리법인을 도입한 노르웨이는 10년 만에 3개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를 차지했다. 이후 지역 약국 폐업으로 오히려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졌다. 또 경영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약국 평균 근무자 수도 줄었다. 반면 약국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2006년 영리법인을 허용한 헝가리에서는 동네 약국이 줄도산하면서 약국 접근성이 악화됐다. 이후 헝가리의회는 제도개정 5년만에 2011년 1월 약사만 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을 재개정했다.

약사회는 이어 "해외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인약국은 일자리 창출·의약품 가격 하락·접근성 개선 등에 효과가 없다"며 "유럽에서는 오히려 영리법인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를 주주로 내세우더라도 재발·제약사·의약품 도매업체 등도 법인약국 개설이 가능해져 거대자본의 시장장악을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경영 효율화를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야간·심야 영업회피 현상이 심해지고 동네 약국 접근성도 악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약사회는 법인 약국 추진을 막기위해 어제(5일) 서울 약사회관에서 전국 시·군·구 지역 약사회 임원 300여 명을 중심으로 긴급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후 2월까지 에정돼 있는 전국 지역 약사회 총회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5월부터는 국회·정부를 상대로 국회 토론회·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후 이를 통해 법인약국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약사회는 "법인 약국은 의료민영화 도화선"이라며 "반드시 철회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초부터 의료 민영화를 둘러싸고 의료계·약계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약사회 법인약국 반론>

정부주장

약사회 반론

기존 약국은 약사 1인 운영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

1인 약사에 의한 약국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편견

각자 규모에 맞는 효율적 운영

소형약국은 처방약 구비하기 힘듦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리베이트로 약 처방이 바뀌는 현 정책에서는 법인약국도 모든 처방약 구비할 수 없음

무자격자의 조제도 많음

영리법인약국이 무자격자의 조제 및 판매가 더 커질 가능성이 커짐

심야·휴일 약국 공백 3교대로 해소

심야·휴일 보건의료 사각시간 대는 공공의료 확충으로 해소해야 함

3교대 약사 근무는 영리 추구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라 도입 어려움

기업형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

노동 강도 심화, 비정규직 양산

골목상권(동네약국)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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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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