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화 영농 가능한 논을 「절대농지」지정|보전강화·전용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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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농지 보전시책을 강화, 정책적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①절대농지는 농지전용을 일체 불허하고 ②상대농지에 대해서는 전용 신청면적의 50%만 허가해 주기로 했다.
31일 정조영 농수산부장관은 전국의 논면적 1백27만 정보 가운데 공공투자에 의해 수리시설이 완료되었거나 집단화 농지로서 경지정리 또는 논두렁 정리 등이 이루어져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절대농지는 약1백만 정보로 보고 있으며 이 농지에 대해서는 곧 「그린벨트」식으로 절대농지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상대 농지는 수리불안전답·산간지대 등 약27마 정보로 이 상대농지의 전용은 필요면적의 50%만 전용 가능하고 나머지 50%는 인접한 야산이나 하천부지 등을 활용토록 했다.
정 장관은 입지상 나머지 50%를 야산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지변경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부는 또 현행 「농지보전 및 이용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방 및 군사시설 ②국도·철도·공항시설 ③농지개량시설 ④국토보전시설 ⑤농가주택 ⑥영농시설 ⑦「댐」 및 수몰지 ⑧학교확장 등 공공부문의 농지사용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농수산부 장관과 협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농지 면적별로 허가관청을 명시, 1만평 이상 전용허가는 농수산부장관, 6천 내지 1만평 전용은 도지사, 6천평 이하 전용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정 장관은 또 이 같은 농지전용 억제책은 법개정 없이 행정력으로 31일부터 시행하며 밭보전 대책은 3개월 후 실태파악을 끝내는 대로 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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