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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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름철에 있기 쉬운 부패 현상과 세균의 번식을 막기 위하여 식품에 어느 정도 방부제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방부제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방부제는 62년 6월 12일 공포된 식품첨가물규격 및 기준에 의하여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우리 나라에서는 21개 식품에만 방부제의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이 21개 식품에 사용될 방부제의 종류는 14종으로 현재로는 이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방부제나 약품 등은 고작 4,5년의 동물실험만으로는 그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몇10년 후에 발암성 등이 입증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따라서 방부제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많은 식품들은 방부제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어떤 식품에 얼마만한 방부제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본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히 간장·「드링크」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마가린」·청량음료·「햄·소시지」·「베이컨」·어육연제품·각종 빵·양과자 등에도 상당량이 사용되고 있다 한다.
이래서 이들 식품 중에는 허용량의 2배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 실정이라 한다. 그러나 허용량의 10배까지 사용하더라도 당장에는 별로 눈에 띄는 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괜찮으나 장내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식품마다 제조년월일을 명시하게 하고 첨가한 방부제의 양을 표시하며 나아가 보관 가능 년월일까지 명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식품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부정 방부제 사용이라고 하겠다. 경향 각지에서 양조되고 있는 탁주·청주 등의 초산화를 막기 위하여 「카바이드」 등 부정 방부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술이 산화되면 초를 만들면 될 터인데도 식초를 만들지 않고 이에 부정 방부제를 섞어 인체에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은 당장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허용된 방부제의 독성도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독성은 상당히 강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들 부정 방부제 사용 식품을 철저히 단속하여야 할 것이다.
또 허가된 것이라도 방부제가 과다하게 사용되는 것도 문제이다. 서울 시경은 지난번 유명 회사의 빵 등을 압수하여 방부제의 허용량 초과를 조사한바 있는데 이러한 빵류에 대한 방부제 사용은 특히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빵 등은 어린이들이 애용하고 있는 것인데 「비닐」포장된 빵들이 과다한 방부제를 사용하여 어린이의 성장과 발육에 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방부제 사용 기준은 대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적게 사용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실지로는 허용량보다 많은 방부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할 만한 일이다.
바람직하기는 제조원에서 가능한 한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으나 시민의 입장에서도 방부제를 넣은 식품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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