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재씨 선고유예 선거법위반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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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 7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69년 전남 보성지구 일부 재선거 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협의로 기소된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이중재 피고인(49)에 대한 판결공판에서『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참작,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피고인은 69년8월8일 상오10시30분쯤 벌교읍에 있는 양로 당을 찾아가『이중재올시다. 키워주십시오』 라는 등 인사를 한 뒤 막걸리 대접비의 명목으로 2천원을 준 것 등 4가지 혐의사실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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