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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 교원 연금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연금제도를 실시, 10개년 계획으로 기금조성에 착수키로 했다. 문교부가 확정한 기금조성 비율은 ▲교원부담=교육 공무원 표준 월 봉급액의 5.5% ▲학교법인 부담=①초·중·고 2.5% ②전문·대학 3.5% ▲국고보조=①초·중·고 3% ②전문·대학 2%이다.
민관식 문교부 장관은 20일 공화당사에서 열린 공화·유정회 합동정책위원장단 회의에 나와 사립학교의 연금제도 실시에 관해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민 장관은 1차 연도인 내년에는 ▲개인부담 12억 7천만 원 ▲학교법인 6억 4천만 원 ▲국고 보조 6억 3천만 원 등 25억 4천만 원을 조성케 될 것이며 연금관리를 위한 특별법인도 구성발족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연금은 사립학교 교원의 질병·부상·퇴직·출산 등에 지급되는데 지급발생사유·종류·액수 등은 공무원 연금법을 준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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