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업소들 잇단 정업조처에 종업원 실직사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내 일부 음식점업주들의 혼·분식 불이행으로 해당 업소에 소속한 많은 종업원들이 1∼3개월간씩 일자리를 잃고있다.
시내 동대문구 휘경동 W음식점의 경우 종업원 김모군(20) 등 9명은 소속업소가 혼·분식 불이행으로 지난 7월15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되는 바람에 2개월째 월1만5천원∼2만5천원씩의 노임을 한푼도 받지 못해 가족들의 생계가 막연하다고 했다.
W음식점 주인 이모여인(45)은 이웃 J음식점과의 경쟁으로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평소 쌀밥을 팔고 무미일에도 밥을 팔다가 적발, 처분됐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올 들어 14일 현재 이 같은 혼·분식불이행으로 적발한 음식점은 모두 3백96개소, 이중 3백12개소가 1개월, 84개소가 3개월간씩 영업정지 처분됐다.
이 바람에 1개 업소에 평균 10여명씩 약4천 명의 조리사 등 종업원들이 대부분1∼3개월 동안 노임 한푼 받지 못한 채 다른 일자리를 손쉽게 구할 수 없어 놀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당국은 이 같은 종업원들의 일시적인 실업현상을 감안, 각종지시사항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영업정지와 아울러 벌금도 물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농수산부에 건의한바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