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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제조 업소 50%가 시설 미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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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국의 식품첨가물 제조 업소 중 50.8%에 이르는 업소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시설 기준에 미달되고 있음이 보사부 조사 결과 나타났다. 보사부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19일까지 감미료 향료·색소·방부제·팽창제 등을 만드는 전국 식품 첨가물 제조 업소 1백18개소 가운데 휴업 중인 2개소를 제외한 1백16개소에 대해 위생 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57개소만 적합하고 나머지 59개소는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위반 업소들은 대부분 작업장과 변소 등에 방서·방충 시설(그물)을 갖추지 않아 쥐와 날벌레 등이 첨가물을 제조하는 작업장에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등 위생 상태가 극히 불량했다는 것이다.
또 위반 업소들은 대개 변소에 손씻는 설비와 수세식 설비·환기장치·변소 뚜껑·쓰레기통 등을 갖추지 않아 변소를 통해 첨가물이 오염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위생 상태가 극히 불량한 장유 제조용 효소 「메이커」오복 식품 공사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13의24·대표 정옥조) 등 25개 업소에 대해 1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고 친화화공(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93의38·대표 최홍용) 등 31개 업소에 대해서는 1개월 안으로 시설을 개수하도록 명령했으며 효소「메이커」「아시아」발효 연구소 (서울 관악구 시흥동 601·대표 김이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보사부는 또 공장이 없어진 접착제「메이커」신한 화성(경기도 부천시 오정동·대표 선우영원)과 두부 품질 개량제「메이커」삼용 식품 화학(서울 관악구 대방2동·대표 이옥선) 등 2개 업소의 영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날 보사부에 의해 행정 처분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영업 정지 ▲오복 식품 ▲태창 산업(서울 도봉구 도봉동·대표 김정웅) ▲반도 화학(영등포구 등촌동·이필규) ▲한국 위생 화학(영등포구 온수동·최일) ▲삼홍 화학(영등포구 독산동·김장기) ▲천미 화향료(성동구 중곡동·정진화) ▲동양 물산(서대문구 남가좌동·최병우) ▲미미 식품 (용산구 신계동·이근옹) ▲원일 기업(부산시 부곡동·오판원) ▲부홍 산업(경기도 시흥군 서면·강영애) ▲삼원 물산(경기도 고양군 지도면·조석천) ▲유림 화학(경기도 김포군 김포읍·김윤기) ▲복천 식품(경기도 부천시·이순석) ▲한미 식품(경기도 부천시·김종국) ▲대전 수의 축산(대전시 산성동·김형구) ▲진미 식품(대전시 오류동·숭희백) ▲삼일 화학(충남 홍성군 광천읍·유동준) ▲일진 산업(충남 대덕군 산내읍·장길섭) ▲목포장유(목포시 영강1가·박주석) ▲삼선 식품(목포시 복만동·김인철) ▲삼학 식품(목포시 호남동·문길찬) ▲신생 식품(대구시 원대6가· 이달광) ▲코리아·리퀴드·카본닛(진해시 장천동·아베세살하우리) ▲동방 식품(삼천포시 서금동·천필남) ▲흥신 화학(김해군 김해읍·권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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