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건축물 문화재시설 등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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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일부개정」, 그린벨트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물로 문화재시설 (복원하는 경우)과 문화재시설의 관리용 건축물, 그리고 새마을 회관 등을 추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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