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 신용장 의한 수출대금영수 보고 의무지원|면제기간에 가산세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지금까지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영수에 대해서도 직수출과 같이 영수보고의무들 면제해오던 것을 변경, 새로이 영수 의무를 부과하면서 재정시효인 지난5년간의 수출대전에까지 보고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여 업계의 반발을 사고있다.
4일 전경련 등 업계에의 하면 수출용 원자재 메이커들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 신용장에 의한 원자재대전을 받는 경우 당국으로부터 직수출대전과 같은 지원을 받아왔고 특히 국세청장의 예규통첩(71년10윌20일자)에 따라 대전영수에 대한 보고의무도 면제받아왔는데 지난6월28일자의 새로운 예규통첩에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특히 내국 신용장에 의한 대전영수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지난5년간의 실적에까지 보고의무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 가산세부과는 새로운 예규통첩이 보내진 6월28일 이후부터 적용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전경련이 이러한 의견을 중합하여 시정건의서를 관계당국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세청은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고 이는 법인세법시행령(1백30조1항2호)에 대한 유권해석결과에 따른 것인데 보고의무 부과는 과세자료로 삼을 뿐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법시행령 130조(보고의무의 면제) ②무역업자가 수출상품대전을 수출환은행으로부터 영수하는 원화 또는 외환증서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