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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3t이하 직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오는30일부터 철근판매방식을 변경 3t이하의 소량실수요자들은 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실수요자 증명을 받아 한국제강협회산하 철근제조회사 또는 지정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할수 있도록 조치했다.
28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이 조치에따라 서울의 4개소를 비롯, 전국15개소의 지정대리점이 새로 설치되며 이 대리점에서는 공장도가격8만2천원에 수송비와 제세공과금, 상정리간등을 가산한 가격을 받도록 되어있다.
피수요자에 대한 판매가격은 지역별로 수송비에 차이가 나기때문에 일정치 않으나 서울의경우 t당 8만7천원내지 8만9천원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 고지와 함께 전국 15개 대리점에 하루 1백50t씩을 철근 「메이커」들이 의무적으로 공급토록했으며 30일부터는 시중의 불공정한 철근거래행위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론했다.
지금까지는 소량실수요자들의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 제조공장에서 구입토록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번잡하여 사실상 소량실수요자들이 철근을 구입할수있는길은 막혀있었고 시중에 암거래되는 분에 대부분 의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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