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앞뒤 갈라 사용 변조로 안 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재후 판사는 26일 『5백원권의 앞뒷면을 반으로 갈라 한쪽 면에 신문지를 오려붙여 이를 장님에게 사용한 것은 변조지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 변조통화지정행사·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협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19·서울 마포구 서교동) 피고인에게 변조통화지정행사부분에 대해 무죄, 사기 및 사기미수죄만을 적용, 징역 단기 6월·장기 8월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