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정화조 대량 생산 판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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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26일 불량정화조 8백50개(2천5백만원 어치)를 만들어 팔아 한강물을 오염시킨 신성정화산업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80의2) 대표 이동현씨(40)와 전무 정진숙(39)등 2명을 실용신안법·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사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공업표준시행규정에 불합격한 동사제품의 정화조에 대해 돈을 받고 공인해 준 서울시도시계획국 건축과 주사 강수웅씨(35), 서울시 위생시험소 폐수시험담당직원 이성모씨(39), 국립건설연구소화학담당직원 천군필씨(41)등 6명의 공무원과 서울시내 각 구청준공검사담당직원에 대한 뇌물공여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성정화산업의 이씨 등 2명은 72년3월16일 상공부 특허국에 「폴리에틸렌」제 원통형오물정화조에 대한 실용신안특허원을 제출, 동년 9월 1일 실용신안등록 제9483호로 특허권을 얻어 「신성SPV조립식 정화조」를 생산했다.
이씨 등은 72년8월6일 서울시장에게 정화조의 성능 공인을 신청했으나 이의 검사를 의뢰 받은 국립건설연구소는 한국공업표준규격에 따라 부적격하다고 회보했다. 이에 이씨 등은 임의로 채취한 폐수를 제출, 서울시위생시험소에 수질시험을 맡겼으나 또 불합격판정을 받자 서울시관계직원을 매수, 73년2월12일 서울시로부터 정화조에 관한 공인을 받아냈다.
이씨 등은 당초 특허를 얻을 때 침전분리조·제1 제2부패조·여과조·산화조·소독조 등 6단계로 된 정화조를 설계, 정화조 내부의 인분수집 조상부에 여러 개의 조그만 간을 만들어 오물을 완전 부패, 정화시킨다고 했으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자갈을 넣어 불량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물이 부패 정화되지 않아 영동지구주택가에 심한 악취를 내게 하고 한강수질을 오염케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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