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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7백만원 지급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신정철 부장판사)는 24일 전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속 월만 근무 노무자 김재승씨(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467의25) 등 16명이 현대건설(대표 정주영)을 상대로 낸 「수당금 지급청구소송」판결공판에서 『피고인 현대건설은 김씨 등에게 수당금 7백4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은 지난 67년 7월부터 71년 10월까지 월남에서 현대건설 사업장 노무자로 일했는데 당초 계약시 주당 48시간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약정시간을 넘을 때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백분의 50이상을 가산지급하고 이밖에 명시된 약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했었다.
김씨 등은 월남에서 한 주일은 상오 7시에서 하오 7시까지, 다음 한 주일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하오 7시까지 하루 12시간씩 1주일에 모두 84시간을 휴일도 없이 근무했으나 회사측은 이들이 해고될 때 주당 48시간 근무한 만큼의 기본임금만을 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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