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의약품관리법 시행령과 마약법시행령의 개정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습관성의약품관리법 시행령은 진통에 넣어온 「날코틴」과 진정제에 넣어온 「파파베린」등 2종을 습관성이 없다는 「유엔」마약관리국의 통고에 따라 습관성의약품에서 빼고 「유엔」마약관리국에 의해 새로 습관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진통제용 「펜사이클리딘」 등 3종과 미국에서 새로 지정된 환각제 「이보게인」 등 9종을 구제품목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습관성의약품은 지금까지의 88종에서 98종으로 늘어났다.
개정 마약법시행령은 지금까지 천연마약을 『아편·「알카로이드」와 그 유도체』로 포괄 규정해오던 것을 「유엔」마약관리국의 마약품목 「리스트」에 맞추어 33개 품목으로 나열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