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 약품 관리법 마약법 시행령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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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시행령과 마약법시행령의 개정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습관성의약품관리법 시행령은 진통에 넣어온 「날코틴」과 진정제에 넣어온 「파파베린」등 2종을 습관성이 없다는 「유엔」마약관리국의 통고에 따라 습관성의약품에서 빼고 「유엔」마약관리국에 의해 새로 습관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진통제용 「펜사이클리딘」 등 3종과 미국에서 새로 지정된 환각제 「이보게인」 등 9종을 구제품목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습관성의약품은 지금까지의 88종에서 98종으로 늘어났다.
개정 마약법시행령은 지금까지 천연마약을 『아편·「알카로이드」와 그 유도체』로 포괄 규정해오던 것을 「유엔」마약관리국의 마약품목 「리스트」에 맞추어 33개 품목으로 나열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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