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장관 장남 주민등록 18세前 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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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13일 "진대제(陳大濟) 정통부 장관의 장남이 징집대상자(만18세 이상)가 되기 28일 전인 96년 5월 11일 세대주의 국적 이탈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며 "陳장관이나 부인의 적극적 병역 면제 기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權의원은 장남의 구(舊)주민등록표도 공개했다.

權의원은 "당시 국적법.병역법 등에 따르면 만 17세 이상은 국적 포기를 해도 징집대상자가 되는 만큼 대신 미국 시민권자란 이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해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법상 주민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국적 이탈 승인을 먼저 받았어야 하는데도 훨씬 뒤인 2000년에 국적 상실이 됐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權의원은 "장남의 호적이 제적되지 않고 살아있어 언제든 주민등록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라고도 했다.

정통부는 "陳장관 부인이 장남의 주민등록 발급 통지를 받고 동사무소를 찾아가 미국 국적자며 곧 유학을 간다고 소명해 '국적 이탈'로 기재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해명했다. 또 "이른 시일 내 국적상실 신고를 해 호적 등이 말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陳장관의 장남은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98년 병역이 면제됐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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