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두부콩 금수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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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13일 JP=본사특약】미국무성은 12일 콩과 기타 농산물의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 두부용 콩 수출은 1백% 인정키로 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특수 계약에 의한 계약 재배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식용 콩은 1백% 수출을 인정한다.
이외에도 종자로 쓰이는 경우 면실·콩·땅콩 등도 증명서만 있으면 1백% 인정되며 또 고철은 선적해 보지 않으면 그 오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차 허용량을 2·5%에서 5%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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