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 식유·사료 등 41종 수출 금지|국내 농산품 수급 조정 위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 5일 AP급전합동】미국 정부는 지난 27일의 대두 및 면실 금수 조치에 이어 5일 농산물 금수를 식용유·동물성지방·단백질사료·사료곡물·땅콩 등 41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프레드릭·덴트」 미 상무장관은 5일 41개 농산품의 새로운 금수조치가 국내 식품 가격 앙등과 식품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날부터 즉각 실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 기사 2면에>
「덴트」 상무장관은 이번 농산물 금수 조치가 69년 제정된 농산물 가격 통제법에 근거를 둔 것이며 「얼·부츠」 농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60일간의 물가 동결령이 발표된 6월13일 이후에 발주 받은 41개 품목에 포함되는 농산물은 선적이 일체 금지되나 오는 10월1일까지 수출될 13일 이전 발주 분에 대해서는 수출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41개 금수 품목에 포함된 농산물은 이미 수출 금지된 콩과 면실은 물론 콩기름·콩깻묵 등 콩 부산물을 비롯, 땅콩·「알팔파」 사료·해바라기 기름·옥수수 기름·옥수수 배합 사료·어분·골분·「라드」·기타 복합 사료 등 식료품과 사료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옥수수는 금수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미 상무성은 옥수수도 가격이 오를 경우 금수 품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이미 밝힌바 있다.
미 농민들은 미국 내보다 해외 시장에서의 육류 값 등 축산물 가격이 높아 수출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축산물 및 낙농품의 생산은 감소하고 값까지 뛰는 현상을 빚어 왔었다.
41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해 금수조치를 확대함으로써 3일전 발표되었던 콩기름 및 면실유에 대한 부분적 수출통제 완화조치는 완전히 백지로 돌아간 셈인데 「덴트」 상무장관은 수출통제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국내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농무성의 건의를 받고 농산물 금수조치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수 된 41개 품목>
(1) 옥수수「글루텐」 사료
(2)아마인유, 동백, 동분
(3)해바라기, 이꽃유, 동백, 동분, 땅콩분, 동유, 동백
(4)육분 및 골분
(5)어분
(6)우분
(7)조수 사료
(8)가공 유우 사료
(9)가축 사료 (첨가물 포함)
(10)목초 (탈수 처리)
(11)목초 (태양 건조)
(12)라드유 및 기타 돈지 (그리스 제외)
(13)우량 백색 그리스
(14)이꽃씨
(15)해바라기씨
(16)땅콩 (껍질 제외)
(17)땅콩 (껍질 포함)
(18)마실 (아마실 포함)
(19)골분
(20)혈분
(21)우지 (식용)
(22)우지 (공업용)
(23)대두유 (조제품)
(24)1차 정제 대두유
(25)샐러드유 및 2차 가공유
(26)면실유 (조제품)
(27)1차 가공 면실유
(28)면실 샐러드유 및 가공유
(29)땅콩유 (조유)
(30)땅콩유 (탈수유)
(31)해바라기씨유 (조제품)
(32)해바라기씨유 (1차 정제품)
(33)해바라기씨유 (혼합 샐러드유 포함)
(34)아마인유 (조제품)
(35)아마인유 (정제품)
(36)옥수수유
(37)이꽃씨유
(38)대두유 (탈수 정제품)
(39)면실유 (탈수 정제품)
(40)대두 및 면실 혼유 (탈수 정제품) 옥수수유·어유·땅콩유 등 혼합유 포함
(41)대두 레시틴
【워싱턴=김영희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