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징계 취소자에게 '임금+200% 위로금' 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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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환경노동위가 철도파업 중재를 위해 마련한 ‘노사정 공개협의’에서 노조 측 대표인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이 현안보고를 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연혜 코레일 사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현옥 차관. 이날 회의는 3자 간 시각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오종택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까지 파업 등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징계가 취소된 노조원에게 징계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외에도 임금의 200%를 위로금으로 지급해 왔다고 감사원이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코레일의 경영실태를 감사하다가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코레일에 주의를 줬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 노사는 2006년 4월 ‘징계 취소자에 대해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외에 통상임금의 200%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2007~2009년 징계처분이 취소된 32명에게 위로금으로 모두 1억2000만원을 줬다. 또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가 나중에 취소된 206명에게는 모두 8억8400만원의 위로금이 나왔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지난 9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뒤 문제가 된 규정은 고쳤기 때문에 이번 파업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2009년 파업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48명에 대해선 (바뀐 단체협약을)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원이 승소한다면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코레일은 매년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9월 18일 추석 명절을 맞아 3만160명의 직원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총 9억480만원)의 상품권과 놀이공원 이용권 등을 특별격려품으로 지급했다. ‘2012년 상반기 영업흑자 달성 기념’이 지급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영업흑자는 자회사 덕에 발생한 것이었고, 코레일 자체는 44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코레일은 자회사 직원은 빼고 코레일 직원에게만 흑자 달성 기념품을 줬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9년 최고속도 180㎞/h인 간선형 전기동차(신형 기차)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1900억원의 예산 낭비를 앞두고 있다. 해당 노선이 150㎞/h 이상으로 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도시관리계획 규정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서울 용산역 인근에 주상복합건물을 세우려다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해 기존 건물에서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을 2007년 8월부터 매년 38억원 정도 얻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코레일의 경영실태에 관해 “매년 영업손실 누적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실패 등으로 금융부채가 확대돼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경영효율성이 크게 저하돼 12조4000억원의 금융부채뿐 아니라 563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 상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글=허진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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