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이통3사에 1064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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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역대 최대인 1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통신사는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10월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3사에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점유율 1위(50.1%)인 SK텔레콤이 560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이어 2위(30.1%) 사업자인 KT에 297억원, 3위(19.8%) LG유플러스에 207억원이 부과됐다.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지난 7월 방통위 제재로 3사가 낸 과징금(669억6000만원)까지 합치면 올 한 해 이통 3사는 과열된 보조금 경쟁 때문에 173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이는 LG유플러스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1492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이번 제재에는 지난 5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이통사 보조금 지급행태를 조사·분석한 결과가 반영됐다.

 방통위는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로 간주한다. 조사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뿌린 평균 보조금은 가이드라인보다 14만원 이상 많은 41만4000원이었다. 방통위는 ▶27만원 초과지급 비율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등 6개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했다. SK텔레콤이 73점, KT 72점, LG유플러스 62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위반 정도가 비슷해 이번에는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벌점 1, 2위 간 차이가 미미한데 한 곳만 강력히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제재 때는 KT가 주도 사업자로 지목돼 단독으로 7일간 영업정지 처벌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KT는 가입자 6만여 명을 경쟁사에 빼앗겼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연내 통과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가 파행으로 끝나 상임위 법안 상정 시점이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미뤄졌다. 이동통신 3사는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법안이 통과되면 보조금 마케팅 비용이 줄어 통신사의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면 통신사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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