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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이종남피고 10년,5년 각각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공안부 이한동검사는 정일하오 전신민당소속 국회의원 김한수피고인(38)에게 반공법위반(일반이적) · 뇌물수수· 공갈죄등을 적용, 징역10년·추징금 10만원·자격정지 5년을, 이종남피고인(53)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공갈죄등을 적용, 징역5년·추징금 3백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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