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부는 12일 하오 「공상 또는 순직으로 퇴직한 경우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퇴직금은 물론 상여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전남 화순군 화순읍105 김영우씨 7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정년퇴직금·상여급 청구소송상고 실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2백57만5천2백3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석탄공사에는 연4회에 걸쳐 매회, 통상임금의 1백%씩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 단체협약이 있으므로 작업도중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숙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같은 비율로 같은 액수의 상여금을 지급 받았을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라고 원고승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사건과 관련, 정년이 몇 세라함은 만 몇 세가 만료되는 날이 아니라 만53세가 되는 날을 정년시기로 보아야한다』고 판시, 정년퇴직시기에 대한 부분만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환송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