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사놓고 비행기 못 탄 신혼부부 KAL에 37만원 배상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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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표를 샀으나 항공사의 착오로 비행기를 타지 못한 황경자씨(25·경기도수원시고등동236)가 대한항공(대표 조중열)을 상대로 37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2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소송장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10일 대한항공서울지점예약처에서 5월12일하오6시50분 서울발 제주행비행기탑승권 2장을 산 뒤 12일하오2시 결혼식을 끝내고 김포공항에 갔으나 신랑·신부의 이름이 탑승자 명단에서 빠져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는 것.
황씨부부는 이날 부산까지 비행기로가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갔다오느라고 2박3일 예정인 신혼여행이 5박6일로 연장돼 금전적인 손해를 봤고 일생중 가장 즐거워야 할 신혼여행에서 배멀미를 하는 등 정신적인 타격이 켰다고 주장,항공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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