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 책정작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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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박 대통령 지시 따라>
노동청은 적정임금체제를 확립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업별 직종의 걱접임금 책정작업에 나섰다.
8일 조의창 노동청장은 적정임금 산출작업이 끝나면 내주초 산업별로 임금수준을 발표하고 기업주가 이를 어겼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강은 앞으로 부당한 저임금을 없애기 위해 보조근로감독관 제도를 신설, 산하 27개사무소에 배치된 현재의 인명과 함께 지금까지 실시해 온 정기감독제를 수시감독체제로 강화하겠다고말했다.
5월말 현재 노임이 부당하게 체불되어 노동청에 신고된 액수는 모두 4억5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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