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불평등」을 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공화당은 현행 가족법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31일 열린 총무회의는 호적법, 친권 상속법 등 현행 가족관계법이 유산상속 등에서의 남녀 불평등 조항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여권신장 문제연구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공화당정책위는 그 동안 가정법률 상담소 등 3개 여성단체가 건의한 여권관계법개정건의를 검토,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 상설특별기구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여성단체가 제시한 남녀불평등의 문제점 9개항은
①친족범위결정에 있어 부계는 팔촌 이내, 모계는 사촌이내, 처계는 처부모만으로 남녀를 차별한 점
②호주상속의 순위를 직계비붕남자, 직계비속여자, 처로 남녀를 차별한 점
③재산상속에 있어 처와 딸은 2분의 1, 출가여는 4분의1로 남녀 차별한 점과 불분명한 재산은 현행법상 일단 남편 소유로 추정하는 점
④미성년자가 부의 친권에 복종하게 돼있는 부의 우선적 친권 행사
⑤전남편 소생자녀의 입적에는 호주, 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고 서자 입적때는 부 단독으로 입적이 가능하게 돼있어 남녀를 차별
⑥적모·서자관계는 인정하면서 계부자 관계는 친족관계도 아니며 감독과 보호만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계부자 관계를 인정치 않는 것은 남녀차별
⑦사후양자 선정권에 있어 직계존속이 여러 사람 있을 때 직계존속 남자에게 선임권을 부여하여 남자에게 우선권을 준 점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