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환자정보 유출한 약학정보원 상대로 단체소송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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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의료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18일 열린 제85차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검찰은 의료정보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의사의 신상정보, 환자의 의료정보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해 유출한 혐의다.

이에 의협은 “초기 수사 후 언론에 발표된 부분만 해도 연간 약 3억 원의 돈을 받고 300만 건의 자료가 유출됐다”며 “개인의 인권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해 그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용진 기획부회장을, 간사에 박용언 기획이사를 임명했다.

의정특위 이용진 위원장은󰡒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법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대회원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의사 개인의 신상정보와 처방내역, 환자의 질병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약학정보원과 이 정보를 사들인 IMS 헬스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용언 간사는 “소송 대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우선 정보유출의 피해를 당한 의사회원들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1차 소송은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특위는 많은 이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카페 등을 개설해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후 의사 가족, 병원 직원, 일반인에게까지 소송참여 범위를 확대, 피해보상 방법을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단체소송을 통해 의약분업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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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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