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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법인등 허가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31일 부실사회단체 정리 방침에 따라 산하 2백94개 법인단체 및 사회단체 가운데 운영실적이 없거나 설립허가조건 등을 이행치않은 고려음악재단 등 12개 법인체와 1개 사회단체등 모두 13개법인·사회단체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 이를 관할 시·도에 통고했다.
문교부 조사에 따르면 설립허가가 취소된 13개의법인·사회단체는 법정기일 안에 목적사업을 하지 않고 2년이상 아무런 실적이 없거나 임원이 없어 법인의 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법인·사회단체의 소재가 분명치 않거나 정례보고 등 설립허가 조건을 이행치 않았다는 것이다.
문교부는 이들 부실법인·사회단체를 민법(38조)과 문교부령(법인감독규칙)에 따라 법적조치를 내렸는데 앞으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13개 법인·사회단체는 다음과 같다.
재단법인=▲고려음악재단(이원숙·서울중구명동1가29) ▲부리육영회(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513)
사단법인 ▲대한언어교정회(?은회·서올중구회기동2의26) ▲한국육영협회(이천직·서울 중구을지로1가16) ▲한국품질관리학회 (정낙은·서울중구태평로1가75) ▲대한색채연구소 (서진성· 서울 종노구 예지동85) ▲대한정신박약아애호협회(박동엽·서울영등포구상?동산31) ▲대한낚시협회(양은석·서울중구수하동30) ▲진주체육진흥회(이병문·진주시봉서동53) 마산종합운동장설치기성회(최병환·마산시청안) ▲한일체육관(강용희·부산시중구속광동2의9) ▲유성「칸트리」구락부(김세련·대전시선화동31)
◇사회단체=▲국제태권도연맹(최홍희·서울종로6가42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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