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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모자보건법시행령 공포 전염성 질환 22개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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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와 시기 및 불임 수술대상자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6713호)이 28일 공포되어 이 날로 발효했다. 전문7조 부칙으로 된 이 시행령은 보사부가 마련,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었다.시행령은 ▲강간·준강간 ▲헐족 인척간 임신▲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임신과 함께 중절 수술이 허용되는 본인과 배우자의 위생학적·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 및 전염성질환의 한계를 각각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르면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의 경우▲유전성 정신분열중▲유전성 조울증▲유전성 간질증▲유전성 정신박약▲유전성 운동 신경원 질환▲현우병▲현저한 유전성 범죄경향이 있는 정신장애▲기타 유전성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발생빈도가 10%이상의 위험성이 있는 질환 등 8개 질환이 규정됐다.
또 전염성 질환으로는「콜레라」·「페스튼·발진」「티푸스」 발진열 장티푸스·「마라티무스 · 천연두· 성흥열· 「디므테리아」·세균성· 「아메바」성적리· 재귀열·유행성 뇌척수막염등 1종 전염병과 소아마비·백일해·홍역·유행성 이하 선염·유행성뇌염·공수병·「말라리아」등 2종 전염병 및 결핵·성병·나병 3종 전염병 등의 22개 전염병으로 규정됐다.
중절수술은 어느 경우나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7개월) 이내에만 하도록 한 점,8개월부터는 시술을 일체 못하게 했다.
강제불임수술 대상자로는 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질환 중▲유전성 정신분열증▲조울증▲간질증▲정신박약▲운동 신경원 질환▲헐우병▲유전성 범죄경향이 있는 정신장애▲기타유전성 질환으로서 태아에의 발생빈도가 10%이상의 위험성이 있는 질환 등 8개 질환으로 한정됐다.
불임수술의 절차는 대상자를 발견한 의사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건소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이를 보사부장관에게 보고,보사부장관은 가족 계획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시술을 명령하도록 되어있다.
불임수술은 보사부장관이 지정한 산부인과·비뇨기과·외과의 전문의 및 일정한 기간를 불임수술의 교육을 받은 의사만 행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의사만이 해오던 수태조절을 위한 자궁 내 장치 (루프)시술을 보건원·가족계획연구원·보사부장관등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2개월이상 소정의 훈련을 마친 조산원과 간호원도 행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중절수술의 허용질환 및 불임수술대장질환등은 모두 조장 사항이어서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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