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비 등 제작비 떠넘기기 금지 … 공정위, 광고업계 '갑' 횡포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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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광고제작사에 비용을 떠넘기는 것과 같은 광고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광고주·광고대행사·광고제작사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의상료를 포함한 모델 관련 경비, 촬영소품 보관료 등 광고제작에 들어가는 별도 경비를 광고대행사도 부담하도록 했다. 계약도 하지 않은 채 광고 시안이나 기획안을 도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기획안이나 시안은 원사업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했다. 또 을의 입장에 있는 광고제작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계약금액의 10%를 먼저 지급하도록 했다.

광고제작비를 나중에 결정하는 관행도 개선했다. 광고제작은 실제로 들어간 경비를 정산하기가 어려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개선안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대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방법을 콘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

 공정위 오행록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주요 광고대행사들의 시장지배력과 관행화한 거래관계 탓에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데에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광고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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