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고지서 25일부터 일제발부=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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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1일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신설된 주민세의 납기(오는6월1일∼30일)를 앞두고 주민세의 납부고지서를 오는 25일부터 30일사이에 일제히 발부토록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균등할의 경우 전국의 약5백40만가구 가운데 생계보호대상자 16만가구와 영세가구 55만가구 등을 제외한 전국 4백70만 가구와 법윈에 동기된 1만여개의 법인으로부터 약26억원을 부과,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억6천7백만원, 인구50만 이상의 시 6억1천2백만원, 기타 시2억6천5백만원, 군이 5천9백80만원이다.
이밖에 소득할에서 약 64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아 내무부는 올해 주민세 총액은 약90억원이 될것으로 추산하고있다.
납부고지서는 가구단위로 납부해야하는 균등할과 개인을 대상으로하는 소득할의 두 종류로 발부된다.
균등할은 서울시민의 경우 가구당 연간2천원, 인구50만명 이상의 시 1천원, 그밖의 도시 5백원, 군이하 3백원이며 연간소득 9만6천원 (월8천원) 이하의 저소득층과 생계보호대상자는 제외된다.
법인의 경우 가구별 부과액의 10배로 서울에 사무소를 둔 법인은 연간 2만원을 내야한다.
소득할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연간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액의 5%가 이에 해당된다.
발부된 고지서내용에 이상이 있을때는 30일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장 (서울·부산시장, 도지사)에 이의 신청서를 내면 자치단체의장은 다시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조사, 그결과를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고지하게된다.
오는 6월1일부터 30일사이에 납부해야할 장소는 시금고 (서울의경우 상업은행) 또는 구청·출장소·읍·면·동 사무소 중 어느곳이든 된다.
기간안에 납부않거나 부과된 세액보다 적게냈을때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를 벌과금으로 가산, 추징케된다.
과세기준은 소득할의 경우 전년도(71년7월∼72년6월)의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세액을 기준으로하되 단 최종고지세액을 기준으로한다.
직장에서는 6월분 봉급날에 면세점 1만5천원 이상을 받는 사원에대해 갑근세의 5%를 소득할로 공제한다.
내무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천재지변 등의 재난으로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했을때는 균등할기준액의 50%를 추가징수할 수도 있도록 했으며 개인이 사업상의 실패, 질병등의 사유가 있을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얻어 균등할을 2회에 걸쳐 분납할수 있게했다.
내무부는 올해부터 징수되는 주민세 가운데 20%는 본세로 도에서 쓰고 나머지 80%는 시·군 부가세로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등 주민복지사업에 쓰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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