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유출·탈세 등 총 백8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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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16일 반사회적기업체 재재대상으로 8명의 지배독점 주주를 추가, 모두 81명에 대해 행정조처나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차로 은행대출금을 회사밖으로 유출시킨 14명의 기업인을 14일자로 검찰에 고발 조처하고 연간 5백만원 이상의 법인세 포탈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고발토록 하는 등 20명에대해 세무조사를 끝냈다고발표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앞서 정부가 발표한 81개 반사회적 기업과 73명의 반사회적기업인 가운데 은행에 결손을 입힌자를 조사한 결과 ▲자금유출 14명, 32억1천6백만원 ▲재산 은닉 18명, 53억8천9백만원 ▲탈세 12명, 21억7천5백만원 등 모두 44건, 1백7억8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적발된 기업인 중에는 사건별로 중복된 협의자가 있어 실제로 제재를 받은 사람 은 20명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1)자금유출혐의자 14명은 지난14일 관계금융기관별로 검찰에 고발하고 (2)재산은닉 혐의자는 당해 은닉재산이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일 경우 즉시 강제집행토록 하는한편 제3자 명의로 됐으면 대신 갚도록 금융기관별로 조처했으며 (3)탈세액에 대해서는 즉시 추징하되 특히 연간 5백만원이상의 법인세포탈자 2명은 특가법을 적용, 국세청장이 검찰에 고발조처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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