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14일 서울시교육위와의 협의아래 빈발하는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고 등·하교때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내 2백31개 국민학교에 각각 1명씩의 교통안전지도교사를 두어 통학로변 집단 등·하교제를 실시하기로했다.
경찰은 또 학교주변 통학로 등 골목길 2백34개소를 어린이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이지역에서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기로 하고 학교측에 교통법규위반 신고「카드」를 나누어 주어 사고 및 위험차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했다.
또 교통안전지도 교사는 어린이의 교통안전교육을 1주 1회이상 맡도록 했다.
이밖에 어린이교통경찰 2천1백50명과 녹색어머니회 2천7백32명을 동원, 학교앞 횡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도록했다.
서울시내 교통안전지도교사는 14일하오2시 서울여성회관에서 첫 모임을 갖는다.
지난해 14세미만 어린이교통사고는 모두 3천8백6건이 일어나 1백67명이 사망하고 3천6백60명이 부상했는데 어린이 단독 차도 보행이 33%, 차도 무단횡단 23%, 노상유희가 20%로원인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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