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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받던 재일교포 금융범죄단 주범|복역 중 한국으로 도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동경=박동순특파원】일본경시청이 작년에 적발, 공판 중이던 일본에서의 전후 최대의 재일교포 금융범죄왕 삼목그룹의 주범인 한국인 이채희 피고인(46)이 보석 중 한국으로 도망쳐 버려 공판이 중단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이피고는 도망 후 수억원을 들여 대구시대안동 호텔을 경영하고 있다는데 일본과 한국간에 도망범죄인 또는 피고인의 인도를 위한 헙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이피고 스스로가 일본에 건너오지 않는 한 체포할 수가 없어 일본 법조계는 더욱 당황하고 있다.
이피고는 68년 동경 신바시, 아까사끼 등에 12개 금융회사를 차렸었다. 대부분 중소기업을 상대로 저리 융자를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수수료·조사료 명분으로 따로 돈을 받아냈었다.
이 때문에 10일에 7푼 7리 이자가 실제로는 1할이 넘는 고리를 받아냈었다.
이피고= 응자된 돈이 만제안 될 때 폭력단원을 동원, 협박 또는 불법감금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피해자만도 1천여명이라는 것인데 약13억 엔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이피고는 작년 1월 공범 21명과 함께 출자법 위반혐의로 일본경시청에 구속돼 같은 해 2월8일 동경 지검으로부터 기소 됐다. 그 뒤 3월25일 보석금 9백만엔으로 보석됐으나 이피고는 공판 중이던 작년10월초에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재산분배관계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으니 한국에 보내달라』고 재판관 앞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호소, 같은 달 10일부터 11월10일까지 기한부 귀국을 허가 받았었다.
그 뒤에도 딸의 결혼식 등을 빙자. 3차례나 귀국했다가 그때마다 제때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재판관들은 이피고를 믿었으나 한국에 건너간 뒤 종무소식이 없다는 것. 동경지검은 이피고의 보석취소 청구를하는 한편 보석금 9백만엔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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