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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실시될 가격 표시제|간추려 본 실시 방안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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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격 표시제가 오는 15일께부터 우선 서울과 부산 두 도시에서 실시될 것 같다.
3일 하오 경제 장관 회의에 이의 실시를 위한 기본 방향이 상정됐다가 더 연구키로 일단 보류되긴 했으나 그 윤곽은 밝혀진 셈.
법률에 의해 의무화될 가격 표시제 실시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격 표시 대상=백화점 등 대형 소매 기관·내구 소비 제품 및 단일 품종을 취급하는 독립 전문점, 그리고 지방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산매 기관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최종 소비자 가격을 표시하게 돼 있다.
◇실시 지역=우선 1차적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15일부터 실시케 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부터 대구·광주·대전·전주·춘천·청주·제주·인천 등 도청 소재지와 대 도시에 대해서 실시하고 기타 중소도시는 3단계에 실시할 예정.
◇가격 표시 불이행 제재=서울과 부산의 경우 오는 15일부터 5개월 동안은 계몽 및 실시 기간으로 정하고 10월15일부터 3개월 동안을 단속 기간으로 잡고 있다.
가격 표시제 실시와 감독은 지방장관이 담당하고 단속도 각 지방 자치 단체가 하게 된다.
만약 계몽 기관과 단속 기간이 지난 내년 1월15일 이후에 가격 표시 의무자가 가격 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 정지·영업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가격 표시제의 효과=가격 표시는 지정된 산매자가 임의로 하게 된다.
따라서 표시해야 할 가격까지 지칭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현재 구두로 부르고 있는 가격을 그대로 써 붙이면 되는 것이다.
표시된 가격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이 타당하고 적정한 것인 지의 여부는 감독 관청에서 직접 규제하지 못한다.
다만 최고 가격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가격 이상으로 가격 표시를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표시 가격을 산매자 자유 의사에 맡기는 것은 정부가 상품이나 상점의 수가 너무 방대하여 적정 가격을 산출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일단 가격 표시제가 실시된 다음 가격 조사를 해서 너무 높게 표시된 것은 폭리로 규정해서 과세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가격 표시제 실시의 근본 목적은 불합리한 구두 거래로 상인들이 바가지 씌우는 것을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으나 표시 가격의 타당성과 적정 여부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찰제와의 관계=정찰제는 생산 원가에 기초를 두고 일정율의 「마진」을 가산한 가격이기 때문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서 자유 경쟁이 배제되는 통제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격 표시제는 산매자 마음대로 써 붙이는 가격이기 때문에 자유 경쟁 가격이며 통제성은 없는 것이다.
◇가격 표시제 실시 실태=당국이 조사한 것을 보면 3월말 현재 서울시의 경우 표시 의무화 대상은 3만4천5백68개 점포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불 표시 점포는 전체의 79·6%, 일부 표시 점포는 11·2%이고 전부 표시 점포는 9·2%에 불과하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는 가격 표시 대상이 1만1천9백69개소로 추정되는데 불 표시 점포가 96·2%, 일부 표시가 3%이고 전부 표시는 0·8%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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