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분할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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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신설된 주민세의 징수를 분납제로 실시할 방침이다.
13일 내무부에 따르면 주민세의 균등할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거둬들이고 소득할도 재해·사업상의 손실·질병 등으로 납세자의 사정이 어려울 때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분납을 허용키로 했다.
내무부당국자는 이 같은 조치는 소득할이 봉급생활자의경우 실제로 매월 봉급 때마다 분납 징수케 되기 때문에 균등할도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분납토록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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