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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해상탐사원칙과 해양법 질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유엔」주재 중공대표 「셴·웨이리앙」은 한두 초강국은 학술연구를 가장하여 개발도상국들의 해양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해양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소위 중공해양탐사 4원칙을 지난 2일 선언했다. 그리고 근자에 중공은 우리 나라의 서해 개발사업에 대하여서도 이와 유사한 선언을 한바있다.
이번에 중공이 선언한 4원칙은 그 내용에 있어 혁신적인 선언이 아니며, 새로운 제시도 아니다. 오히려 이 선언은 현 국제사회에서 적용되는 기존해양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선언은 제1원칙은 영해의 법적 지위를 주권으로 보고 영해 안에서는 어떤 국가도 해양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는 연안국의 권리로서 이의 반대설은 없다.
제2원칙은 연안국이 그 영해 인접의 국가관할해역에 대해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며 이 해역에서 해양학술조사를 실시하고자하는 국가는 연안국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현 해양법에서 확립된 원칙으로서 문제가 된다면 중공이 영해 등 접속수역을 몇 해리로 주장하느냐 이다. 현행규정에는 그 범위를 12해리로 결정하고 있다.
이 선언은 접속수역의 범위에 대하여 명시적 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숫자적으로 과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중공이 선언 국가관할해역을 12해리로 규정한 현행법을 따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제3원칙은 외국의 해양학술조사단이 중공의 관할수역에서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중공의 과학자도 여기에 참가해야하며 연안국은 여기서 모집된 자료와 표본을 획득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제4원칙은 공해해양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동소유라고 하며, 공해상의 해양연구조사는 앞으로 설치될 국제기구의 관리하에 두며 이에 대한 국제적 협력도 아울러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 「닉슨」미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의 해양정책과 다른 점이 없다.
71년 「유엔」총회는 결의2749호로 해양과학연구조사에 관한 3원칙을 채택한바있다. 그 내용은 첫째, 해양과학연구조사는 다수국의 과학자로 구성되는 국제적조사단이 해야할 성격이며, 둘째로 조사결과 및 발견의 출판은 국제기구를 통해야하고, 세째로 조사단에는 발전도상국가의 과학자가 보다 많이 참가할 것을 촉구하고있다.
상기한 「유엔」의 3원칙은 중공4원칙과 다른 것이 없다. 오히려 「유엔」의 3원칙 주석에는 해양과학연구조사를 구실로 해양자원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유엔」의 결의보다도 중공선언은 약세라는 것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현행 제도아래서는 어떤 국가거나 타국의 영해 안에서 해양과학연구조사를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영해는 영토와 동일한 연안국의 주권 하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면 해양과학에 관한 지식은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미래의 세계에는 인간에 필요한 「에너지」·식량을 위시하여 모든 자원을 바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뜻에서 해양과학의 연구조사는 적극적인 사업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해양과학에 관한 「데이터」는 공해나 심해보다도 연안에 인접한 해양과학의 지식이 보다 많이 요청되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러한 뜻에서 미국정부대표는 가능한 한 각국의 영해 안에서도 해양과학연구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을 희망하는 가운데 작년8월11일 「제네바」해양법 예비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바있다.
미국대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하에서 타국 영해 안에서도 해양과학의 연구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첫째, 60일전에 연안국에 사전 통고한다.
둘째, 연안국의 과학자도 이 연구조사에 참가한다.
셋째, 결과보고는 그 사본을 연안국에 제출하며 공개 출판하는 반면에 연안국은 이 연구조사에 필요한 기재반입의 편의를 제공한다.
넷째, 연안국자원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끝으로 이 조사연구기간 중 연안국의 법령에 복종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있다.
중공의 해양탐사 4원칙은 상기한 미국의 제안과 최근의 우리 나라의 대중공 공식성명에 대한 간접적 회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선언은 미국이나 우리 나라의 해양정책과 큰 차이점이 없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박종성<단국대 법정대학원장·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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