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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대폭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개정법률을12일 자로 공포·실시키 위해 관보에 게재했다. 이 법률은 내무부가 마련, 지난2월2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했으나 관계부처의 발표 없이 관보에만 실었다. 이 법률은 각종집회와 시위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일으킨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관한 단속법규를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금지할 수 있으며 집회 및 시위의 신고시한을 종전의 48시간이전에서 72시간이전으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개정법률은 집회 및 시위주최자가 ⓛ관공서의 명상업무와 군부대의 군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②학교·연구기관·도서실·의료기관 등 공공시설의 주변에서 학업연구·독서·진료 등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③교통정리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농성 등으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정도의 소란과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을 강좌 했다.
개정 법은 또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를 받은 경우 72시간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24시간이내에 이의에 대한 재결이 없을 때는 관할경찰서강의 금지통고를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 법에서는 집회 및 시위시간과 장소의 제한규정에서 종전에는 관공서 출퇴근의 한 시간전과 1시간 후까지의 시간동안만 금지하고 교통이 폭주하는 주요도시와 도로를 명시했던 것을 앞으로는 교통소통이 필요한 경우 장소와 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제한토록 개정했다.
이 법에서 옥외집회라 합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하고 옥내집회라 할지라도 확성기설치 등으로 주변에서 옥외참가를 유발하는 경우도 옥외집회로 보며 시위는 많은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그 뜻을 규정했다.
또 개정된 법률에서는 적용 제재를 받는 학문·예술 등 행사에 관한 집회에 있어 본래의 목적에 이탈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는 처벌하도록 했다.
또 집의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둘 이상의 신고가 있을 때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동 법의 규정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금지행위로 연호(연호)·혈서·할복·분신 등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 개정법률은 구법에 규정된 ①판결에 의해 해산된 정당 또는 예속단체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경우 ②해뜨기 전과 해 진 뒤 ③각종 경부청사와 공관 및 외국사절의 숙소 등으로부터2백m이내의 장소 등에서는 종전대로 집회와 시위를 계속 금지하고 총포 등 생명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사용과 폭행·난동 등 질서를 문란 하는 행위도 역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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