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휴게실등 복지시설 갖추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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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24일 전국 백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실 등 복지시설을 확보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노동청은 이 지시에서 휴게실에 급수시설(음료수), 목욕탕, 식당 및 구급 용구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각 사업장에 지시하고 이의 시행여부를 전국근로 감독관으로 하여금 일일이 확인시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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