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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수출 조건 이행 안 할 땐 업체 등록을 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5일 하오에 열린 경제장관회의는▲외자 도입에 원자재를 추가하고▲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차관으로 처리하도록 하며▲자본금 납입시한을 어기거나 전량수출조건 등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현행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외자도입법 개정안은 또한 외국인투자에 있어서 전액투자보다 합작투자사업을 우선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주식비율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외국인 투자가의 현물출자에 대한 상법상의 제한과 법원 검사인의 검사절차를 생략 외자도입 결의안의 출자된 것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했고 감면된·조세와 관세를①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②외자가 인가된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③부대조건의 불이행으로 경제기획원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추징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직물류세를 추가했으며 재산세·취득세의 감면 혜택시점을 과거 법원등록 때부터 적용하던 것을 등록전이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이 활동하는 시기로 조정했고 차관계약·기술도입 계약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발효시키도록 하는 한편 벌칙에서 처벌대상이 기업체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시정요구불응·허위사실보고 의무불이행·외화도피 등을 처벌대상에 추가했다.
한편 국내에 도착된 외자는 일정기간 안에 통관 인수토록 하고 이기간을 어겼을 때는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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