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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분규 63일만에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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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조원의 분신 사망으로 불거진 두산중공업 사태가 63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두산중공업 노사는 12일 새벽 ▶노조 간부를 제외한 해고자 5명 우선 복직▶무계결근(파업 기간 중 근무한 것으로 간주) 50% 인정▶고(故) 배달호씨의 유족 보상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裵씨의 장례 절차나 추모비 건립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는 지난 10일 권기홍(權奇洪)노동부 장관이 경남 창원시 두산중공업을 방문해 노사 양측의 의견조정에 나선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다. 두산중공업 사태는 현 정부 노사 정책의 첫 시험대로 간주됐다.

지난 1월 9일 노조원 裵씨의 분신 사망으로 시작된 두산중공업 사태는 ▶손배.가압류 해제▶해고자 복직▶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 지난달 24일 노동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한편 두산중공업 사태와 관련, 법원은 회사 측에서 낸 민주노총의 가칭 '1천명 결사대'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11일 두산중공업이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을 상대로 낸 회사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금속연맹 소속 조합원들로 결성된 결사대가 두산중공업 내에서 집회를 열거나 이와 관련해 연설.행진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두산중공업이 지난달 14일 민주노총 석영철 사무처장 등 네명을 상대로 낸 회사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정당한 조합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두산중공업 출입을 금지하며 벽보.현수막을 부착하거나 연단 등을 설치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창원=김상진.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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