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 문화재 발굴 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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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5일부터 2월말까지를 향토문화재발굴기간으로 정하고 지금까지 문화공보부가 지정한 문화재이의에 지방민속과 풍속 그리고 향토문화재를 찾아내어 일련번호를 부여, 향토문화재로 보존키로 했다.
내무부는 14일 각 시·도에 향토문화재조사를 세부지침으로 시달하고 유형문화재는 물론 기념물 그리고 무형문화재도 일제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내무부가 지시한 유형문학재조사대장은 서원·향교·석조물·청각·전적(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패총·고분·성지·궁지·비석·동상·위인생가·사적지·정승 지·동굴·의식주기구 등이며 무형문화재조사대상은 전통적 행습·풍속관습·의식주방법·민족신앙·연례연중행사·부막제 등이다.
내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향토보호 문화재로 지정되면 원형변경 및 훼손을 법으로 금지하도록 입법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보호문화재를 보험에 가입시켜 보전관리 할 계획도 세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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