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변소 수세식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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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8일 수세식변소의 시설비율을 현재의 6.8%에서 80년대초에는 50%로 높이기위해 신축건물에 수세식변소시설을 의무화 하는등 변소개량10개년 계획을마련,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할방침이다.
보건위생과 청소비절감을위해 마련된 이계획에 따르면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지역안의 신축건물은 규모의 제한없이 수세식 또는 정화조에의한 개량변소시설을 갖추어야하고 ②공공기관·학교·병원·극장·공장·사업장·시장·위생업소등 50인이상이 사용하는 기존건물의 수거식변소는 연차적으로 개량하되 하수처리장 구역안에는 수세식변소, 기타지역에는 수세식 또는 정화조에의한 개량변소로 바꾸도록 규제하고 있다.
기존변소의 개량작업은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로 중심가의 간선도로변, 2단계로는 상업 및 공업지역, 3단계는 주거지역으로 확대할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곧 건축법시행령22조에따른 조례를제정, 신축건물의경우 수세식변소를 갖추지 않을때에는 건축허가를 해주지않는한편 개수령을 어길때에는 해당변소를 폐쇄할 방침이다.
서울시조사에 따르면 현재 시내 수세식변소는 총52만5천7백4개소중 3만6천1백87개소로 6.8%의 비율을 나타내고있는데 건물별 시설율은 공공기관 46.1, 공장 및 기업체 47.1, 접객업소 40.7, 점포 28.5, 병원 65.2, 학교 22.4, 주택 5.1%이다. 외국의 경우 수세식변소시설율은 동경 47.9%, 대만 66.8%, 「몬트리올」(캐나다) 84%, 미국의 「시카고」와 영국의 「맨치스터」가 각1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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